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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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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구로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46호
  • 공고일자 2026. 6. 4.
  • 부서 스마트환경국 가로경관과
1.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본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부서(동)는 2026. 6. 24.(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홍보담당관에서는 본 입법예고문과 개정안을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6. 6. 4. ~ 2026. 6. 24. (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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