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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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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북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49호
  • 공고일자 2026. 6. 4.
  • 부서 공원환경국 환경위생과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기       간 : 2026. 6. 4. ~ 6. 24.(20일간)
○ 방       법 : 구 공보, 홈페이지 
○ 제정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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