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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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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북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50호
  • 공고일자 2026. 6. 4.
  • 부서 복지교육국 통합돌봄과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 부서(기관)에서는 2026. 6. 24.(수) 18:00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 2026. 6. 4. ~ 6. 24.(20일간)
  나. 방법 : 구 공보 및 홈페이지
  다.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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