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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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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문경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69호
  • 공고일자 2026. 6. 4.
  • 부서 기획예산실
1.「문경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읍면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고 수렴된 의견은 예고기간 내에 기획예산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6. 4. ~ 2026. 6. 24.(20일간)
  나. 공고장소 : 시보, 시청홈페이지, 각 읍면동 지정게시판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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