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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씨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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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기장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79호
  • 공고일자 2026. 6. 5.
  • 부서 문화환경국 체육홍보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씨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씨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가. 부산광역시 기장군 씨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부산광역시 기장군 씨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입법예고 기간: 2026. 6. 5. ~ 2026. 6. 25.
3. 입법예고 방법: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
4.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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