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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91

  • 자치단체 군위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01호
  • 공고일자 2026. 6. 5.
  • 부서 산림새마을과
「대구광역시 군위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대구광역시 군위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나. 공고기간 : 2026. 6. 5.(금) ~ 6. 25.(목) / 20일간
다. 공고방법 : 군보 및 군위군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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