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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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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아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0호
  • 공고일자 2026. 6. 5.
  • 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아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아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6. 5.~2026. 6. 26.(21일간)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등
3. 의견제출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문의사항 : 아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팀(041-537-3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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