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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안 제정 계획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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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신안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41호
  • 공고일자 2026. 6. 5.
  • 부서 문화예술관광국 민원봉사과
「신안군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4일

신안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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