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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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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미추홀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44호
  • 공고일자 2026. 6. 8.
  • 부서 자치안전행정국 총무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6. 6. 8.(월) ~ 6. 29.(월) [21일간]
  나. 예고방법: 첨부파일 참조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구보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1부.
     4.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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