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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의류수거함 설치·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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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남해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24호
  • 공고일자 2026. 6. 8.
  • 부서 해양환경국 환경과
「남해군 의류수거함 설치·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남해군 의류수거함 설치·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
2. 예고기간 : 2026. 6. 8.(월) ~ 2026. 6. 29.(월) / 21일간
3. 예고방법 :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6. 29.(월)까지
  나. 제출처 : 남해군 남해읍 에코파크길 65-10, 남해군 환경과 자원순환팀
  다. 연락처 : 전화 055-860-3264, 팩스 055-860-3707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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