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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박천 원박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조회수76

  • 자치단체 제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80호
  • 공고일자 2026. 6. 4.
  • 부서 안전건설국 건설과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에서 시행하는【원박천 원박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편입토지 소유자와 손실보상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 및 거소불명, 수취인 부재, 소유자의 사망, 미등기 등의 사유로 보상협의요청서의 송달이 불가능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조 및 제8조제②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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