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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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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강남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414호
  • 공고일자 2026. 6. 5.
  • 부서 안전교통국 주차관리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6. 6. 25.(목)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구민 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6. 6. 5.(금) ~ 2026. 6. 25.(목)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 및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2. 서울특별시 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서(서울특별시 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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