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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외국인투자기업등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108

  • 자치단체 원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615호
  • 공고일자 2026. 6. 5.
  • 부서 경제국 투자유치과
1.「원주시 외국인투자기업등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을 제정함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안명: 원주시 외국인투자기업등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6. 6. 5. ~ 6. 25. (20일간)
  다. 입법예고문: 붙임 참고

붙임  (입법예고문)원주시 외국인투자기업등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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