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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97

  • 자치단체 화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47호
  • 공고일자 2026. 6. 5.
  • 부서 민원봉사실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화천군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에 있어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화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화천군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조례안
  나. 공 고 안 : "붙임"
  다. 공고기간 : 2026. 6. 5. ~ 6. 25.(20일간)
  라. 공고방법 : 화천군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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