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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40개 예규의 일부개정에 관한 예규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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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서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89호
  • 공고일자 2026. 6. 8.
  • 부서 감사담당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40개 예규의 일부개정에 관한 예규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예규안 1부.
         3. 행정예고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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