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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조회수64

  • 자치단체 광산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20호
  • 공고일자 2026. 6. 8.
  • 부서 상생복지국 여성아동과
아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입법예고 기간까지 광산구 여성아동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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