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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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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평창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56호
  • 공고일자 2026. 6. 8.
  • 부서 상하수도사업소
「평창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6. 6. 8.(월) ~ 6. 29.(월)
2. 예고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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