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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발전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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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광진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69호
  • 공고일자 2026. 6. 9.
  • 부서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6-76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발전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6월  9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발전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진발전소통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시한 조례의 부칙을 개정하여, 광진발전을 위한 정책 위원회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존속기한 연장(부칙 제2조)
   나. 경과규정 신설(부칙 제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기획예산과장, ☏02-450-7260, FAX: 02-411-1721, E-mail: psh1320@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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