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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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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경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668호
  • 공고일자 2026. 6. 9.
  • 부서 도시개발국 교통행정과
「경주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6. 6. 9. ~ 6. 29.(20일간)
 2.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게시판 및 시보
 3.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 경주시 교통행정과(☎054-779-6522)

붙임  경주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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