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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아동·청소년 어려운 상황 법률지원에 관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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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의정부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94호
  • 공고일자 2026. 6. 11.
  • 부서 복지국 아동돌봄과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의정부시 아동·청소년 어려운 상황 법률지원에 관환 조례」일부 개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의정부시 아동·청소년 어려운 상황 법률지원에 관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6. 6. 11. ~ 7. 1. (20일간)
  3.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공고(입법예고) 게재
  4.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전자메일 등
  5.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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