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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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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의왕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64호
  • 공고일자 2026. 6. 11.
  • 부서 기획경제국 기업일자리과
「의왕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6. 6. 11.∼2026. 7. 1.(20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7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방문·우편·FAX· E-mail
 다. 기재내용: 주소·성명·연락 전화번호·의견 (붙임 서식 참조)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기업일자리과
    ○ 주소: (우)16075 의왕시 시청로 11, 2층 기업일자리과(고천동)
    ○ 전화: 031-345-2362
    ○ FAX: 031-345-2369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dnrltjr@korea.kr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붙임  1. 「의왕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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