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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산위원회 조직과 운영 조례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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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대전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0호
  • 공고일자 2026. 6. 12.
  • 부서 대전광역시 문화예술관광국 문화유산과
대전광역시 유산위원회 조직과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2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산위원회 조직과 운영 조례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시ㆍ도유산위원회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
   3. 주요내용 
     가. 대전광역시 유산위원회 기능, 구성 및 운영을 정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나. 분과위원회 분장 사항, 구성 및 운영, 합동분과위원회를 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다. 소위원회, 전문위원, 의사정족수를 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을 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마. 비밀준수, 의견청취 및 운영세칙을 정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7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장(참조 : 문화유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대전광역시 문화유산과(전화 042-270-4512, FAX 042-270-4509, E-Mail ahnjaepil@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대전광역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직접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문화유산과 (전화 042-270-45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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