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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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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과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86호
  • 공고일자 2026. 6. 12.
  • 부서 경제복지국 자원위생과
1.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과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과 입법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서는 2026년 7월 2일(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기획홍보담당관(홍보팀)에서는 과천시보에 조례안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과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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