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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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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의왕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73호
  • 공고일자 2026. 6. 12.
  • 부서 복지문화국 가족아동과
「의왕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6.06.12~2026.7.2.(20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7월 2일까지(도착기준)
  나. 제출방법: 방문,우편, fax ,e-mail
  다. 기재내용: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의왕시 가족아동과(아동정책팀)

붙임 1. 의왕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련법령 발췌서 내용포함)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붙임  1. 의왕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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