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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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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성주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52호
  • 공고일자 2026. 6. 12.
  • 부서 재무과
1.「성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성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입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기획예산실장은 성주군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 고 명: 성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나. 예고기간: 2026. 6. 12.(금) ~ 7. 2.(목)(20일간)

  다. 예고방법: 성주군 공보, 군청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게시

  라. 예 고 안: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성주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안 개정 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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