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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군정홍보 활성화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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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평창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75호
  • 공고일자 2026. 6. 9.
  • 부서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평창군 군정홍보 활성화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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