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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69

  • 자치단체 완도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48호
  • 공고일자 2026. 6. 9.
  • 부서 세무회계과
「완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완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나. 예고기간: 2026. 6. 9.~2026. 6. 29. (20일간) 
다. 예고방법: 완도군 홈페이지 게재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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