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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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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익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845호
  • 공고일자 2026. 6. 10.
  • 부서 기획안전국 시민안전과
1. 개정이유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내 ‘재난피해자 지원센터’설치·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고 수습 시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나. 재난의 대형화·복잡화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지원본부 실무반 편제를 유연화하며, 현장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기관 간 협업 기능을 강화하여 재난현장 대응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체계 구축
    - 대규모 재난 시 통합지원본부 내에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장례, 의료, 법률 등 8개 분야 실무반 운영 근거 마련
    - 통합지원본부 철수 후에도 필요시 지원센터를 별도로 지속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피해자 지원 업무 종사자의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명시로 개인정보 보호 강화

  나. 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프로세스 효율화
    - 상황판단회의를 통한 설치 결정 구조 명확화 및 필수 설치 대상 재난 범위 재정립
    - 재난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실무반 규모를 탄력적 편제 할 수 있도록 개선
    - 현장대응반장 지정 시 주관부서가 불분명할 경우 재난관리 총괄부서(시민안전과)가 역할을 수행하도록 보완

  다. 단계별 통합대응 및 협력 체계 정비
    - 현장응급의료소(보건소)와의 협력 및 인력, 장비 지원 절차 구체화
    - 재난 현장 통신 두절 시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통신망 확보(현장지휘통신체계) 요청 근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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