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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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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기장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99호
  • 공고일자 2026. 6. 10.
  • 부서 기획감사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 공고기간: 2026. 6. 10.(수) ~ 6. 30.(화), 20일간
  3.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2026년 6월 30일까지
    나. 의견제출 내용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1. 2026년 6월 9일-a0-공고결재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1부.
      4.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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