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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및 공보게재 요청

조회수79

  • 자치단체 무주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53호
  • 공고일자 2026. 6. 10.
  • 부서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1. 무주군 무주군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무주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입법예고 내용을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부서장 및 읍면장께서는 개정내용이 
   주민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6. 6. 10. ~ 6. 30.(20일간)
   나. 공고내용: 무주군 무주군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다. 의견 제출기한: 2026. 6.30.(화)

붙임  무주군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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