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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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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경기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호
  • 공고일자 2026. 2. 20.
  • 부서 경기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6-5호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2월 27일

경기도지사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6년도 기준인력 반영으로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등에 신속 대응하고, 소방 현장 대응력 강화 등 효율적인 조직ㆍ인력운영 확보를 위해 사무 및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 조정: 총 정원 16,602명(증 350명)
    1) 일반직: 5급이하 증 62명 
    2) 소방직: 소방령 이하 증 288명

  나. 사무 조정: (신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지구별 관할구역 추가(별표 5)

  다. 기타 사항
    1)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표 조정(별표 1)
    2) 소방서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별표 6)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기획담당관), 전화 031-8008-4092, 팩스 031-8008-2118, 전자메일 (namie000@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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