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98

  • 자치단체 경상남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7호
  • 공고일자 2026. 6. 11.
  • 부서 경상남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1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2026.4.14.)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 필요

3. 주요내용
 가. 청년위원 위촉비율 기준 정비(안 제7조제8항)
 나. 청년위원 위촉비율 특례 규정 신설(안 부칙 제2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6. 21.(일)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정책기획관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318 (FAX : 055-211-2319)  
   3) E- mail : duck100s@korea.kr


붙임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 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