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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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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양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718호
  • 공고일자 2026. 6. 11.
  • 부서 기획예산담당관
1.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입법 예고 기간 내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담당관, 정보통신과는 공보,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 등을 통해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 2026. 6. 11. ~ 7. 1.(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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