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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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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창녕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31호
  • 공고일자 2026. 6. 10.
  • 부서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
「창녕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창녕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 개정
2.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3. 예고방법: 창녕군 공보, 창녕군 홈페이지 등
4. 예고기간: 2026. 6. 10. ~ 2026. 7. 1.(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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