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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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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산청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77호
  • 공고일자 2026. 6. 10.
  • 부서 항노화관광국 한방항노화과
1.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단체에서는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기획예산담당과은 공보에, 행정과장은 군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6. 6. 10. ~ 7. 1.
  다. 입법예고방법: 군 홈페이지 및 공보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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