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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공보게제 요청

조회수64

  • 자치단체 무주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73호
  • 공고일자 2026. 6. 10.
  • 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1. 제안이유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사용 목적의 명확성과 사용에 대한 편리성을 높임으로써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의 활성화를 극대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조 문안 정비(안 제1조)
나. 제2조의 제목을 “위치”에서 “설치”로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신설(안 제2조)
다. 제3조 문안 정비(안 제3조)
라. 제4조제1항제4호 문안 정비(안 제1조)
마.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문안 정비(안 5조)
바.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제 6조)
사. 제7조 문안 정비(안 제7조)
아. 제8조 문안 정비(안 제8조)
자. 제9조제1항과 같은 조 제3항 문안 정비(안 제9조)
차.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문안 정비(안 제 14조)
카. 제18조 문안 정비(안 제18조)
타. 제20조 문안 정비(안 제20조)
파. 제22조제1항과 같은 조 제3항 문안 정비(안 제22조)
하. 제24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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