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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활동시설 및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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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도봉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69호
  • 공고일자 2026. 6. 11.
  • 부서 복지가족국 아동청소년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활동시설 및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기간: 2026. 6. 11.(목) ~ 7. 1.(수), 20일간
  ○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내용: 붙임 참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활동시설 및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3.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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