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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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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보성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22호
  • 공고일자 2026. 6. 12.
  • 부서 농축산과
『보성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보성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조례」
2. 공고기간: 2026. 6. 12. ~ 2026. 6. 16.(5일간)
3. 공고방법: 보성군보 및 홈페이지 게제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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