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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등 2개 예규 일괄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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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군위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23호
  • 공고일자 2026. 6. 15.
  • 부서 기획감사실
1.「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등 2개 예규 일괄개정예규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행정규칙명 :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등 2개 예규 일괄개정예규안
 나. 공고기간 : 2026. 6. 15.(월) ~ 6. 25.(목) / 10일 간
 다. 공고방법 : 군보 및 군위군 홈페이지 게재

2. 실단과소 및 읍면에서는 규정안이 직원들과 군민에게 미리 알려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해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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