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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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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홍성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0호
  • 공고일자 2026. 6. 15.
  • 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홍성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입법 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6. 6. 15.~7. 6.
  2. 입법예고 방법: 홍성군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3. 입법예고 내용: 붙임과 같음

붙임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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