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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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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영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74호
  • 공고일자 2026. 6. 15.
  • 부서 행정지원국 세정과
1. 「영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6. 6. 15. ~ 2026. 7. 5.(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공고 및 영천시 홈페이지 기재
  다. 예 고  문: 붙임

2. 홍보전산실장은 영천시보에 붙임 예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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