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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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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군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547호
  • 공고일자 2026. 6. 15.
  • 부서 기획행정국 행정지원과
「군산시 주민투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기    간: 2026. 6. 15. ~ 2026. 7. 6.
 2. 방    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3. 주요내용: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의견제출사항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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