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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58

  • 자치단체 순창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35호
  • 공고일자 2026. 6. 15.
  • 부서 행정복지국 재무과
순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순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2026. 6. 15. ~ 2026. 7. 5.(20일)
3. 공고방법: 순창군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4. 의견제출시: (우)56039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재무과
                     (전화 063-650-1353 / 팩스 063-650-1159)
5. 의견제출방법: 서명,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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