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과천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50

  • 자치단체 과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95호
  • 공고일자 2026. 6. 17.
  • 부서 기획홍보담당관
1. 「과천시 자치볍규안 입법예고 조례」제 2조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정안의 주요내용과 입법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서는 2026. 07. 07.(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기획홍보담당관(홍보팀)에서는 과천시보에 시행규칙안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과천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정안) 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