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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액화석유가스사업등의 허가기준 관련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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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정선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49호
  • 공고일자 2026. 6. 17.
  • 부서 시설국 전략산업과
「정선군 액화석유가스사업등의 허가기준 관련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대상 : 「정선군 액화석유가스사업등의 허가기준 관련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6. 6. 17.~2026. 7. 7.
다. 예고내용 : 「붙임」참조
라. 예고방법 :  정선군청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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