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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자율적 내부통제에 관한 운영 규칙 입법예고

조회수50

  • 자치단체 경상남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8호
  • 공고일자 2026. 6. 17.
  • 부서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6-18호     

「경상남도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7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2. 개정이유 
  - 부서 중심의 자율적 부패예방·개선 활동을 제도화하고, 도의회 의원 등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의 계약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요청 근거 마련 등을 통해 도정 전반에 자율적인 청렴문화 정착 유도

3. 주요내용
  가. (안 제2조, 제3조, 제10조의2) 부서 자율 개선 활동 명문화
   - 부서별 청렴 소통, 취약요인 발굴, 개선계획 수립·시행, 결과 기록·관리 근거 마련 
  나. (안 제9조의2 및 제19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점검 근거 마련
   - 도의회 의원 등에 대한 수의계약 제한 여부 확인을 위한 관계 부서 자료요청 및 점검 근거 신설
  다. (안 제11조) 감사위원회 지원 기능 강화
   - 개선 활동 컨설팅, 우수사례 공유, 제도개선 연계 및 시스템 명칭 변경 사항 반영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7. 7.(화)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감사위원회 청렴기획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청렴기획담당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132, 2134 (FAX : 055-211-2139)
    3) E- mail : bounce0303@korea.kr

붙임  경상남도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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