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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전곡항 마리나 시설 운영 관리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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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화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289호
  • 공고일자 2026. 6. 18.
  • 부서 문화관광국 관광진흥과
1.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 시설 운영 관리 지침」개정 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6. 6. 18. ~ 2026. 7. 8. (20일간)
나. 예고내용: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 시설 운영 관리 지침 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시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2. 각 읍·면·동장은 예고문을 게시판 및 민원실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도 입법기간 내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처리함

붙임 1.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2. 일부개정 자치법규안 1부.
       3.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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