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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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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인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13호
  • 공고일자 2026. 6. 15.
  • 부서 관광경제국 지역발전과
「인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인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6. 6. 15. ~ 2026. 7. 5.(20일간)
3.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4. 예고방법: 인제군청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인제군청 지역발전과(☎033-460-2055)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인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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