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입법예고] 정선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조회수133

  • 자치단체 정선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42호
  • 공고일자 2026. 6. 16.
  • 부서 행정국 가족행복과
“정선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