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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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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동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38호
  • 공고일자 2026. 6. 16.
  • 부서 청렴감사관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규칙을 일괄 개정하고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각 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관내 주민 및 이해당사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6.6.19.(금)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 칙 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 : 2026.6.16.(화) ~ 6.19.(금) (3일간)
    다. 내    용 : 붙임 참조
    라. 의견접수 : 광주광역시 동구 청렴감사관 
                   (TEL.062-608-2383 / FAX.062-608-2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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